(나) 첨부서면 등 //
통상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 동일한 첨부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 이 때 제출되는 대장상
소유명의인의 복구등록 또는 변경등록은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.
또한, 등기신청시를 기준으로 하여 등록세 납부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을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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